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의 가구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유사중복사업>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판단하여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예:00시 도시락배달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00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아래와 같은 방문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조사, 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 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