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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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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Business Info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및 자살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례관리로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소개
  • 사업목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를 통한 기능악화를 예방합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해 고독사 및 자살을 예방합니다.
  • 사업내용

    구분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전지원서비스 이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방문, 전화 또는 ICT기기를 통해 확인하는 서비스(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사회참여서비스 관계망과 역할의 축소로 인한 사회적 분리감을 집단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성 및 참여의 기회를 지원(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생활교육서비스 생활교육영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 유지 및 강화(신체건강분야, 정신건강분야)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이동 동행, 식사준비, 청소 등의 일상생활 지원 필요 정도를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연계서비스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후원이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등)
    특화서비스 특화서비스 이용자 특성에 따라 은둔형·우울형으로 분류하여 개별상담, 정신건강 의학 및 진료 지원, 집단활동(집단치료·상담,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나들이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지원
  • 일반·중점 대상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또는 3)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관계 단절,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대상자
      3.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 판단하여 지자체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
  • 은둔·우울형 대상자 선정기준 : 특화서비스

    •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
      은둔형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된 노인으로서,
      민·관의 복지지원 및 사회안전망과 연결되지 않은 노인
      우울형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이웃 등과의 관계 축소 등으로 자살, 고독사 위험이 높은 노인

      ※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 60세 이상 하향 조정 가능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위원단에 특화서비스 이용 기준 예외자 승인 절차를 통해 선정가능

  • 서비스제공절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서비스 신청 접수
        (읍면동)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수행기관)

      • 심의 및 결정
        (시군구)

      •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 재사정
        (수행기관)

        ※ 수행기관은 재사정을 진행 후 시군구에 심의 요청을 해야하며,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지속하여 제공하거나 종결 및 사후관리를 하게 됨

      • 종결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

    • 특화서비스
      • 서비스 접수
        (읍면동, 수행기관 등)

      • 초기상담 및 척도검사
        수행기관

      • 서비스 이용자 선정
        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

      • 서비스 결정 안내
        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 서비스 재사정
        수행기관

      • 서비스 종결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